정비사업 규제 완화…역세권 용적률 높이고 인센티브 대상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역세권 용적률 높이고 인센티브 대상 확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9.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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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화한 용적률로 지은 주택 50% 이상 '뉴홈' 활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구역계만 설정해 입안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우선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역세권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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