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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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뒤집을 증거 없어…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 어려워"
김윤배 청주대 총장
김윤배 청주대 총장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으로 갑질 스트레스를 지목,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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