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09.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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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마련…교권보호전담팀 확대
교원 119 강화,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악성 민원 대응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0일 브리핑실에서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도, 훈육 등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교육 행위로 자리 잡도록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분쟁은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교권보호전담팀을 확대·운영하는 내용도 있다.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이 악성민원인을 고발하고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시 악의적 신고자는 교육감 명의로 무고·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대응 조치의 하나로 성찰교육,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 119를 확대·운영하고, 공문 등 절차없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세밀히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교사 법률 상담과 소송비·치료비는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침해 악성 민원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민원 응대, 답변 거부권 매뉴얼을 명시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해결하는 통합 민원팀을 구축한다. 안심번호, 투넘버 휴대전화, 바디캠 등을 지원해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검사를 하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교육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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