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해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주유소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걸린 주유소는 총 29곳이다.
연도별로 2019년 4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지난해 7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1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와 유통 근절을 위해 매년 주유소 점검과 불법석유제품 취급업소 현황 공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충북 청주의 한 알뜰 주유소는 가짜 석유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됐고, 단양의 또 다른 주유소는 관계 당국에 4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 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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