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10.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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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특례 적용도 6개월로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인상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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