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레미콘 4년간 수의계약 87.4%…무늬만 경쟁입찰
관수 레미콘 4년간 수의계약 87.4%…무늬만 경쟁입찰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10.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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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수의계약 중 지역 레미콘조합 비율 91.1%, 개별업체는 8.9% 불과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 담합 여전, 진 "조달청, 공정거래 위법행위 근절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87.4%에 달해 무늬만 경쟁입찰이란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 총 계약건수는 847건에 이른다.

이 중 단독응찰로 2번이 유찰됐고 수의계약 비율은 87.4%740건에 달했다. 경쟁입찰 계약이 이뤄진 것은 107(12.6%)에 불과했다.

특히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 2020년에 82%에서 202188%,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는 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전북권은 지난 4년간 55건이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고 수도권과 충북권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또 수의계약 740건 중에서 지역 레미콘조합이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 91.1%674건이었으며 개별 레미콘업체는 66(8.9%)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충남권의 경우 53건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만 단독응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었고 강원도는 5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조합과 업체들의 담합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합의 독점구조 및 담합에 대한 지적 이후 2020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의 담합행위 5건의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에서도 부정당업자로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는 등 여전히 담합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시각이다.

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물량담합, 배정담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행위를 막아내고 관수 레미콘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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