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