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법 행안위 소위 통과…"연내 입법 박차"
중부내륙법 행안위 소위 통과…"연내 입법 박차"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1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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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면서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해 행안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의 이날 수정 법안 심사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열릴 예정인 행안위 전체 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다.

수정 법안에는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행안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열릴 예정인데, 처리할 법안이 400여건에 달해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면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3일 김도읍(부산북구·강서을) 법사위윈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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