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예고
5만 미만 시·군·구는 2025년부터 적용
5만 미만 시·군·구는 2025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음성·진천·옥천 3개 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상향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다.
개정령안에 따라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은 기존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격상한다. 도내에서는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3곳이 해당한다.
지난 10월 기준 음성군 인구는 9만1339명, 진천군은 8만5751명, 옥천군은 4만9011명이다.
상향 기준 인구에는 등록외국인수도 포함된다. 옥천군 등록외국인은 1000여명으로 집계돼 수혜를 받게 됐다.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은 오는 2025년에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영동군(4만4353명), 증평군(3만7435명), 괴산군(3만6427명), 보은군(3망1073명), 단양군(2만7737명)이 해당한다.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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