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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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법인 계좌 수수는 정당한 변호사 활동"

윤갑근(59)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펀드' 로비 혐의를 완전히 씻었다. 202012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7월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서 2019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이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고검장을 1년 만에 석방했다.

청주 출신의 윤 전 고검장은 구속 기소 전인 2020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로 패했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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