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1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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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법령 심의의결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특례 적용도 6개월로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인상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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