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의 제한이 이전보다 유연해진다. 산단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민간 투자 여건이 개선돼 편의·지원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8월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하고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16개 산단 관련 주요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하위법령도 개정한 뒤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률 개정 외에도 지난 1년 간 23건 산단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왔다. 가령 지난 6월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36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생산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산단 공장 외 지역에도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던 입주기업의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