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재개발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의결
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재개발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의결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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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입법화…7월 시행
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의 제한이 이전보다 유연해진다. 산단 재개발 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민간 투자 여건이 개선돼 편의·지원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8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하고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16개 산단 관련 주요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하위법령도 개정한 뒤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률 개정 외에도 지난 1년 간 23건 산단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왔다. 가령 지난 6월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36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생산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산단 공장 외 지역에도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던 입주기업의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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