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차전지산업 관련 조례 실효성 강화
충북도의회 이차전지산업 관련 조례 실효성 강화
  • 유기성 기자
  • 승인 2024.01.2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북도의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이차전지산업과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현재의 과학인재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격상하고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산업의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계획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했다이번 개정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심사 때 위원 중 도의회 배제, 위원회 비상설화, 위원회 위상,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위원 제척 요건등에 대해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관련 내용이 정비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유기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