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팔면 두달 셧다운' 없앤다…"7일로 단축"
'청소년에 술·담배 팔면 두달 셧다운' 없앤다…"7일로 단축"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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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속아 술담배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지만, 개선을 통해 7일 등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 등 조치를 취해 하반기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도 일괄 정비한다. 시설·장비 기준 관련 360여개, ·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 총 1160여개의 법률을 전수 조사한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업장을 위해 해외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인력난이 심가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년 장기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중소금융권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내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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