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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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청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를 말하고,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2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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