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 2곳에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비용 800만원씩을 지원한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플리마켓, 로컬콘텐츠 개발, 홍보활동, 간판·조형물 정비 등에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춘 청주시 소재 상인회·번영회나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오는 4월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이메일(hyojong2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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