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월급제, 농민 호응 이어져
청주시 농업인월급제, 농민 호응 이어져
  • 양은경 기자
  • 승인 2016.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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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양은경기자] 청주시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약정 체결금액 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 월급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선 지급하고 청주시가 11월에 이자 전액을 부담한다. 이로써 벼 농업인은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농업인 월급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5월 농업인 170명에게 농업월급 1억7800만원을 첫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이번 달 봉급수령자 5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50명 전원이 농업인월급제 시책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으며, 농업인월급제 이자를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도 50명 전원이 ‘매우 찬성’했다.

농업인월급 사용 용도는 생활비 지출과 부채상환이 주를 이뤘다.

지급 시기는 3월부터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이 40명으로 나타났고, 지급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10명이 선호했다.

오창읍에서 벼농사를 하는 박용식씨는 “수매자금 목돈이 수매가 끝난 후에 나오는데 월급식으로 미리 나눠 줘 요긴하게 계획적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이면 박동호씨는 “농업월급을 자녀 병원비에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농업인월급제 지급내역은 30만원~50만원 51명, 51만원~100만원 47명, 101만원~150만원 24명, 151~200만원 48명이며, 이중 200만원을 받는 벼 농업인은 38명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에는 3월부터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월급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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