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훈 칼럼] 세종시 분양시장, ‘열국열차’ 오르다
[박창훈 칼럼] 세종시 분양시장, ‘열국열차’ 오르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8.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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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 박창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 박창훈] 그동안의 행복도시 1단계(2007년~2015년) 개발사업은 초기 기반을 닦는 활력 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인프라 건설에 주안점이었다면, 202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개발사업은 첨단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건설과 도시 인프라 성숙에 주안점을 둬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 만들기에 목표를 뒀다.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청약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집단대출까지 규제하기 시작했다.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모든 아파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 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키로 했으며, 보증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출한도가 6억 원인데, 세종시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돼 대출한도가 3억 원이 아니고 6억 원이기에 금번 대출규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게 세종시 분양시장이 아닐까 여겨지며 그 효과는 변경된 분양조건으로 진행된 세종시 3-2 생활권 소담동의 신동아 파밀리에 4차 아파트에 평균 201대 1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청약을 마감했다.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디자인 설계비를 비롯한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들은 행복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까지 끌어올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신탄진~조치원간 지하철 구상 등 굵직굵직한 개발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설계공모 특화구역인 4-1생활권이 8월 중순경 P2구역 계룡, 보성을 시작으로 분양이 시작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특화 지정된 P1~P3 구역에 해당 건설사 측에선 건축비 상승요인을 내세우며 분양가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이유로 마냥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의문이다. 결국은 분양가 상승폭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임대시장 또한 금년 세종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8600세대로 작년 입주물량의 절반도 되지 않아 본시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석이다. 올해 세종시 입주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84A의 경우 전세가가 2억3000만 원을 호가하는 등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해 세입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렇듯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매매시장 또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국에 인상되게 되면 기 분양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이고, 기존 분양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입주아파트의 가격까지 상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세종시의 주택시장은 또 한 차례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할 거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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