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훈 칼럼] 성장관리방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세종시
[박창훈 칼럼] 성장관리방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세종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8.1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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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 박창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 박창훈] 미래의 수도권을 꿈꾸는 세종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면적이 서울의 3/4 이면서도  인구는 80만을 목표로 천혜의 공간도시를 목표로 건설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예정지역과 그 예정지역을 받쳐주는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상생의 미래도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예정지역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대한민국의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다모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개발의 열광 속에 수도권은 물론 대전,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의 죽기 전에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정지역을 감싸고 있는 읍면지역은 행복도시를 받쳐주는 전원과 농촌이 함께하는 전원의 허브도시를 만들려 하였으나 현실은 원룸단지와 전원주택지 등 곳곳이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금강변을 주변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은 더욱 심해 수려한 경관을 해치면서 자원 낭비와 자연 훼손을 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읍면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2014년 행복도시 주변을 개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8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 계획개발을 유도키로 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주목적은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예정지역과는 다르게 느슨한 법망을 피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헤쳐져 장마에 토사가 기존 주택까지 덮치는 등 더 이상 그 피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발 빠른 대처라 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할 수 있다.

2,500㎡ 이상의 산지를 개발할 땐 기존 도로에서 현지 진입로까지 6미터 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차량들이 교행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등 개발이 불가한 보전임지를 사들여 편법으로 개발하여 추후 주택으로 변경한 후 엄청난 개발이익을 취하는 루트를 원천봉쇄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이 발표되고 많은 분들이 앞으론 읍‧면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냐고 문의가 많은데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대규모 난개발(2,500㎡이상 산지개발,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건축 시 단지 내 도로폭은 6미터 확보 등)을 방치코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인이 한두채 개발하는 전원주택 건축 등은 규제에서 제외를 시켰다.

조치원을 비롯한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과 연서면 일부 등 북부권은 이번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외시켰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개발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푸른 녹지공간을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더 자연친화적인 세종시 개발을 위해 필자를 비롯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난개발 방지에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며 개발과 보전이 적절하게 공존하여 멋진 자연 친화적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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