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데스크]비사업용토지라면 이렇게 처분하자
[세무데스크]비사업용토지라면 이렇게 처분하자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08.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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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세무회계사무소 이대희 공인회계사

[이대희 세무회계사무소 이대희 공인회계사]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기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바로 세금이다.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변동은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이다.

그중에 토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P 중과된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 적용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란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농지(전,답,과수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임야의 경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목장용지로서 축산업을 하지 않은 경우,기타 나대지나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의 경우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아래처럼 현행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보다 10%P 가산되어 부담하게 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경우 최소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다만,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8년말까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들어,세종시에 거주하는 나세종씨의 경우 2005년 2월에 강원도속초시의 임야5천평을 3억원에 매수하고,2016년 8월7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이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약 1억8천9백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나세종씨가 임야를 매수했을 때부터 속초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은 9천5백만원가량으로 지금보다 9천4백만원가량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런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한 안이 포함되어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부터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적용해서 2017년 1월 이후에 양도한다면 부담할 세액은 총 1억2천5백만원으로 지금보다 6천4백만원 가량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이번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므로 연말까지 기다려보아야 한다.

올 연말에 통과가 된다면,비사업용토지를 201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내년에 팔아도 절세하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이 대 희 공인회계사

▶전)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 청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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