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씨(37)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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