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 원 선고
[속보]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 원 선고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6.11.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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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씨(37)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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