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순번제, 태움 문화 등 병원 부조리 없앤다
임신순번제, 태움 문화 등 병원 부조리 없앤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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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출산·육아휴직 인력난 해소 방안 내놔
기사 내용과는 무관. / 사진=뉴시스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간호사라면 ‘태움’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이다. 속된 말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인데, 교육 차원의 훈계를 넘어 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 부족과 열악한 병원 환경이 한몫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하지 못하는 ‘임신 순번제’ 역시 간호계의 큰 문제로 꼽힌다. 실제 여성 간호사 및 조무사 10명 중 4명은 임신 순번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간호사 895명과 간호조무사 82명, 전공의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다.

이처럼 병원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병원업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병원업종의 일·가정 양립 정착방안은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상시적 인력부족 해소,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확산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활용해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집중 기획감독한다. 임산부가 행복카드로 쓴 진료내역 등을 고용보험 자료와 비교해 법위반 의심 사업장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된다.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 교대근무 등이 잦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과 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속 지원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아산병원은 보육정원 300명의 대규모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에 맞춘 시간연장운영을 통해 간호사 경력단절 및 이직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의의료원은 동의대에서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병원 등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공동 이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병원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센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한다.

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인력 발굴·교육 및 재취업 연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취업 유휴간호사에게는 이론·실기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병원이 유휴간호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수요 등을 감안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의 모성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등이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교 초·중등 교직원과는 달리 국립대병원 직원(2만8000명)과 사립대 부속병원(5만8000명) 등은 일반회계로 모성보호 급여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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