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의장, 진상조사위 결과 이행하라"
"청주방송 의장, 진상조사위 결과 이행하라"
  • 박상철
  • 승인 2020.06.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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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책위 CJB청주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두영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고 이재학PD 사건 규탄 광고를 게재한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충북대책위는 "CJB, 이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17일 CJB 청주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방송 최대주주인 이두영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손해 청구 소송에서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방송은 지난 2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이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오는 22일까지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청주방송과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충북대책위가 <충북인뉴스>, <충청리뷰>, <옥천신문>에 게재한 의견광고가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고 이재학 PD는 2004년부터 14년 동안 CJB청주방송에서 일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직후 해고당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의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는 그간 힘들었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유서가 발견됐다.

이 PD는 지난 2004년 CJB청주방송에 프리랜서 PD로 입사해 14년 동안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PD와 같은 일을 했던 그는 2018년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이 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PD는 홀로 1년 넘게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에도 심적 고통을 호소한 그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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