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통과될까?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통과될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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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열려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8일, 9일, 14일, 16일 보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을 제2소위에 회부했다. 근본적인 대안 없이 처벌규정만 강화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결정이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설명의무 강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때부터 강력 반대한 법안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3년 처벌은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과잉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있는 데다, 의사의 특성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없음에도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다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가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의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 5일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과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법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1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런 발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에서 “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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