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보류’
[속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보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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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잠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한 뒤 논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단순히 징역을 늘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국 국민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제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3년 처벌은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후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시・도의사회의 성명이 봇물을 이뤘지만, 의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충북도의사회의 경우 지난 5일 조원일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이 법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7일에는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있는 데다, 의사의 특성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없음에도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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