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수위 능사 아냐”… 제도 개선이 우선
“리베이트 처벌 수위 능사 아냐”… 제도 개선이 우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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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1월 8일자>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1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런 발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범죄를 법정 최고 수위로 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의사들의 자존심만 구긴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느냐”며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3년 처벌은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후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시・도의사회의 성명이 봇물을 이뤘지만, 의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충북도의사회의 경우 지난 5일 조원일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이 법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7일에는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있는 데다, 의사의 특성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없음에도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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