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전은 없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법 ‘통과’
[속보] “반전은 없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법 ‘통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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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8일, 9일, 14일, 16일, 28일 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3년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일부 의원은 처벌 기준이 지나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3년 미만’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처벌규정만 강화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회부돼 의료계의 기대를 샀지만, 반전은 없었다.

충북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환경을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며 “범법자로 내 몰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설명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통과됐다. 다만, 설명의무를 복지위 대안 그대로 유지하되,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의사국시 응시제한 위반행위 경중별 차등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무 부과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의무 부과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등이 통과됐다.

제2소위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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